"수급자 자격변동 확인했는데 조제료 삭감"
- 이혜경
- 2012-11-10 06:4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심평원 수급자 자격데이터 업데이트 문제가 원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강원도 오모 약사는 10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수급자 자격조회 후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약제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수급자 자격여부를 확인한 이후, 조제를 진행하지만 수급자 자격확인을 진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변화로 비수급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한 게 문제가 됐다.
오 약사는 "요양급여환자의 수급자격미비로 약제비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는데 삭감을 당하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환자의 건강보험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보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비를 청구했는데 '수진자 주민번호 상이-건강보험 미자격자 진료분청구'라는 사유로 약제비 전액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오 약사는 "수급자 자격확인을 위한 주의의무사항을 다하면 뭐하냐"면서 "공단에서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이 심평원 전산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토로했다.
보훈 환자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오 약사는 "보훈공단 사이트에서 보훈환자 자격을 조회한 이후 약제비를 청구했는데, 심평원에서 '주민번호 미비사유'를 이유로 삭감처리 했다"며 "보훈병원 측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심평원에 전송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공단, 심평원 등의 수급자 자격변동 데이터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지 못하면서 약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고 조제했다가 약제비 삭감을 당한 경우 보완청구를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약사는 "약국의 귀책사유없이 약제비 지급을 거절당하면 약국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보완청구를 해야 한다"며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보완청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오 약사는 "수시로 수급자 자격변동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