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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솔리리스 사전심사 앞두고 환우회 간담회

  • 김정주
  • 2012-11-14 16:47:35
  • 급여기준 적용 이후 모니터링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사전심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PNH환우회 임주형 대표 및 환자와 오늘(13일) 오후에 간담회를 갖고 급여기준과 제도를 안내했다.

솔리리스는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이 연간 5억원 가량 소요되는 고가 약제로, 심평원은 국내외 허가사항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과 투여제외, 치료효과 평가 등 세부 인정기준을 정했다.

심평원은 솔리리스 약제 특성상 의료기관이 약제투여 전 보험급여 여부를 심평원에 신청해 사전에 심의하고, 승인 건에 한해 급여를 실시하는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오는 15일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NH 환우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청 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현행 인정기준의 투여대상이 PNH 환자로서 혈전증, 신부전, 폐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동반된 경우로 제한적이어서, 일부 급여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우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평원은 사전심사 신청 건 전부를 신속하게 처리키로 하고, 급여기준 적용 이후 사례들을 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키로 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신청 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혈액내과 임상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 운영하며, 심의결과는 대내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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