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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필수약 급여화 추진

  • 강신국
  • 2024-06-19 20:36:58
  •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대책 발표
  • 제왕절개 무료화...임신기 구토·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기 구토 완화제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난임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임신과정 지원을 위해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그간 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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