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바로앞 슈퍼에 일반약 판매 지원하라니…"
- 김지은
- 2012-11-20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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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약사 "보건소가 반 강제로..." VS 보건소 "주민 편의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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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이 약국을 찾아와서 약국 앞 슈퍼마켓 의약품 판매를 지원하라며 종용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약국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서에 싸인 한거죠."

A 약사는 "특수장소 의약품취급 지정고시에 따라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에 대리인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며칠 전 보건소 직원이 약국을 찾아왔다"며 "약국 바로 앞 슈퍼마켓을 상비약 판매 대리인으로, 약사를 취급자로 하는 신청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 A 약사의 약국이 위치한 지역은 전남 광진군 내 면 소재지로 편의점을 찾으려면 차로 10~15분 걸리는 읍에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해당 면 소재지 안에서 약국 앞 슈퍼마켓이 특수장소로 인정, 상비약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된 것이다.
A 약사는 "보건소 직원의 말에 약사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탐탁치 않아 안하겠다고 했더니 보건소 직원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차라리 슈퍼와 떨어진 약국을 취급자로 하라며 돌려보내니 향후 민원 등이 생기면 알아서 잘 하라는 식의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보건소 직원이 돌아가고 며칠 후 A 약사는 지역 약사회로부터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약사는 더 비티는 것은 약국이나 약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결국 슈퍼의 의약품 판매 취급자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A 약사는 "약국 바로 앞 슈퍼마켓과 의약품이나 돈을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 아니냐"며 "약국과 특수장소인 슈퍼마켓이 동일 생활권에 있는 이런 기막힌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소 측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해당 약국을 취급자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슈퍼마켓을 상비약 판매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약국이 평일 저녁, 주말에 문을 열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해당 슈퍼가 365일 영업을 하고 있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주민 편의를 고려해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약국을 찾아 설득을 했지만 강압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정예고하고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 특수장소에서 안전상비약 의약품 판매를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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