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청구 불일치 약국, 처벌수위 경감될 듯
- 강신국
- 2012-11-15 15:0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춘 후보 "착오청구 조사문제 해결책 가닥 잡았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감사원 집계자료에 따르면 약국 1만6000여곳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인춘 후보는 15일 데이터마이닝으로 인한 약국 착오청구 조사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청구-조제 불일치 조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불일치 액수가 커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 약국,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심평원 현지확인 대상 약국과 소명자료 제출 대상 약국이다.
그러나 소명자료 제출 대상 약국 중 소명을 하지 못했거나 대체조제 절차 위반혐의가 있는 약국들은 불일치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 외에 약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에 대약 보험담당 부회장인 박인춘 후보는 "약국들의 처분을 경감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단순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하지 않고 경고 수준으로 경감토록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착오청구로 인한 과다한 처벌을 경감하고 회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약국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복지부와 심평원과 만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약국 청구-구입 불일치 현지조사 대상 569곳
2012-10-22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3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