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명 입력오류 속출…깐깐해진 지출보고서 현장 혼란
- 김지은
- 2024-06-20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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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결제일자 명기 방식 등 일부 변경 원인
- 도매업계 우선 진행…병원·약국 대금결제 따른 비용할인 내역 제출
- 7월에는 제약사 등 입력…12월 첫 공개, 약국 할인율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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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첫 공개를 앞두고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약국가의 주목을 받아왔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제출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제약·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출보고서 제출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상 일부 에러로 인해 입력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정부가 업계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제출 내용은 업체들이 의·약사에 제공한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다.

도매업체들의 자료 제출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입력 시스템에도 일정 부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병원, 약국과의 거래 일자, 결재 일자, 요양기관 명칭 등의 입력 항목이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상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에러가 발생하면서 입력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 명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명칭이 아니면 에러가 나고 있다”며 “작년에 상호가 변경된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입력 과정에서 일일이 요양기관 정보조회를 별도로 진행해 확인한 후 수정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요양기관 코드를 입력하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수고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 애를 먹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약국의 경우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 거래일자와 결제일자, 할인율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인 만큼 해당 정보 공개로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약국가에서는 경쟁 약국의 경영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혹 회전일이 맞지 않는데 금융비용이 제공된 경우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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