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료목적이 아닌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 최은택
- 2012-11-20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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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입법안에 의견...한의협 "노인질병 특성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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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있는 한약만 급여화할 필요가 있고, 이조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는 찬반이 엇갈렸다.
한의사협회는 노인질병의 특성을 감안해 보험급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운용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복용하는 한약(첩약)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절감,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정심에서 결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노인, 여성의 대표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3년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도 "노인 건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문제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이 결과를 고려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급여항목은 건정심에서 결정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사안"이라면서 "모든 한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용도, 효능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있는 한약만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관단체는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한의사협회는 "65세 이상 한약 보험급여 실시는 노인인구 증가추세와 만성.복합성 질환, 신체적 허약상태, 면역력 저하 등 노인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한약 급여화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 등에 한해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첩약은 한방 의료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험급여 적용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건강증진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평가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면서 "첩약 조제의 표준화, 과학화, 제품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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