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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사용장려금 50억…대체조제엔 2억원 지급

  • 최은택
  • 2012-11-22 06:44:52
  • 복지부, 저가약 사용 인센티브제 운영…건보법에 근거신설 추진

지난해 저가 의약품 사용장려금으로 52억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퇴장방지의약품에 적용된 것으로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미미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두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이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장려금제도는 2000년 3월부터 시행돼 왔다.

가격은 낮고 효과는 높은 데 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 고가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이 대상이다.

2011년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은 280개 성분 567개 품목이 지정돼 있는 데, 이중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은 8개 성분 23개 품목이다. 또 45개 성분 90개 품목은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이 동시에 지급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약사가 처방 의약품보다 싼 생동인정 품목으로 바꿔서 조제한 경우 심평원이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로 2001년 7월에 도입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장려금은 퇴장방지의약품 50억900만원, 저가약 대체조제 2억1066만원으로 대부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제비 등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장려금 지급 정책은 여러 해 동안 시행돼 왔고 그 실효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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