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규정' 고시 제정 공포
- 최은택
- 2012-11-25 10:37: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평가 내용을 담은 고시가 23일 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올해 2월 5일 개정 시행된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의 지정기준, 평가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연구중심 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연구인력 구분 및 자격기준 ▲연구실적의 구분 및 기준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연구 ▲기본역량 연구역량의 질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7[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