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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과징금 기준개선 선거 의식한 행태"

  • 강신국
  • 2012-11-26 06:20:55
  • 요약
  • "최종 확정될때까지 치적 홍보하지 마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기호 2번)가 약사회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발표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형태라며 평가절하했다.

조찬휘 선대본부는 26일 "약사법상의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해 의료법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약사회가 갑자기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놓고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행태로 보여 씁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선대본부는 "2010년 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이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문제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 경기도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팀은 김 부회장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복지부를 통해 해당 법령의 개선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대본부는 "경기도가 복지부의 약속까지 받아낸 규제개혁 약속을 무시했던 현 집행부가 과연 회원들을 위해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조 선대본부는 "갑자기 과징금 개선 운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약사법상 처벌이 그렇게 과중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냐"며 "이제 집행부의 여러 임원들이 무자격자 문제로 과징금을 내보니 이제사 약사법상 처벌조항이 과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냐"고 되물었다.

조 선대본부는 이에 "최종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개선될 때 까지는 더 이상 이를 치적으로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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