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혈압약제 급여 의무화 반발
- 이혜경
- 2012-11-27 1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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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 의견서 전달…"환자는 제품이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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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최근 행정예고 마감된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해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경험에 바탕을 두고 진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외국의 치료가이드라인을 무작정 급여기준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 급여기준과 관련,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는 혈압이 160/100mg 이상이어야 하며, 140-159/90-99mmHg인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 후에야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단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140-159/90-99mmHg인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며 " 혈압이 160/100mg 이하인 경우 무조건 먼저 약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3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혈압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의무화로 고혈압 조절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면, 향후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뇌졸중과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족력 등 환자 특성에 따라 고혈압약 투약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고혈압약제 뿐 아니라 골다공증, 한방첩약 급여화 등 일련의 복지부 정책을 보면, 치료효과나 임상현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며 "만약 의사들이 의학적 근거도 없이 정부 매뉴얼에 따라 진료하고 처방한다면 아바타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송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의무화에 앞서 왜 선진외국에서 치료가이드라인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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