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협상 인하폭 확대시 특허만료 때도 감안돼야"
- 최은택
- 2012-11-29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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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정부 개편안에 우려 표명...급여확대 사전인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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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스템을 그대로 놔둔 채 약가인하 상한폭만 높이면 제약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급여기준 확대 사전 약가인하 모형 개발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의 적응증 확대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28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연동제 약가인하 상한선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제약업계도 인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매번 단골메뉴로 약가인하 폭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데다가 감사원까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낙폭 상향 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약가 사후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만 손질하면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 뿐 아니라 제네릭 개발사에게도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령 특정 신약이 사용량이 급증해 가격이 20% 조정된 뒤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발매되면 이 가격에서 다시 53.55%까지 약가를 더 인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 신약 성분의 동일성분 약가는 다른 약가인하 요인이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오리지널 최초 등재가격 대비 42%까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올해 4월 약가일괄 이전에 등재된 약제는 재평가 적용시점인 2007년 1월, 그 이후에 등재된 신약은 최초 등재가격을 기준으로 특허만료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들에 대한 약가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은 적지 않았다.
감사원 지적 등을 감안해 정부는 가격조정 모형을 개발해 사전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제약계 관계자들은 가격조정 모형이 어떻게 설계되는 지 지켜봐야 겠지만 적응증과 급여기준을 확대하려는 제약사들의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안은 갈렸다. 우선 사전인하 모형을 운용하더라도 치료대안이 없거나 재정절감에 도움이 되는 약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체제가 없는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나중에 사용량 연동제를 적용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예 사전인하 없이 급여기준은 확대하고 사용량(사용금액) 연동제를 통해 엄격히 사후관리하는 것이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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