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V표기' 투표지, 유효일까 무효일까?
- 영상뉴스팀
- 2012-12-04 06: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표방식, 종전과 차이..."의사표시 명확하면 유효로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회 선거 기표방식이 종전과 달라졌습니다.
단일한 표기방식만 인정되던 것이 선거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 유효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진윤희 팀장 / 대한약사회 선거지원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붓뚜껑이나 형광펜, 연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체크표시와 같이 선거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그럼 달라진 기표방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처럼 동그라미(O), 체크표시(V) 등 기표방식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유효처리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표 도구는 볼펜을 비롯해 붓뚜껑, 형광펜, 연필 등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무효가 되는 기표방식은 세모(△), 엑스표시(×), 문자, 숫자 등입니다.
자신의 서명날인이나 도장은 비밀투표 원칙에 배제돼 무효로 처리 됩니다.
선관위가 밝힌 무표 처리 예시는 또 있습니다.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이나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수정해서 다른 난에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용지는 3일 발송돼 4일부터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8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한약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약 교육·산업 활성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