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V표기' 투표지, 유효일까 무효일까?
- 영상뉴스팀
- 2012-12-04 06: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표방식, 종전과 차이..."의사표시 명확하면 유효로 인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회 선거 기표방식이 종전과 달라졌습니다.
단일한 표기방식만 인정되던 것이 선거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 유효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진윤희 팀장 / 대한약사회 선거지원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붓뚜껑이나 형광펜, 연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체크표시와 같이 선거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그럼 달라진 기표방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처럼 동그라미(O), 체크표시(V) 등 기표방식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유효처리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표 도구는 볼펜을 비롯해 붓뚜껑, 형광펜, 연필 등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무효가 되는 기표방식은 세모(△), 엑스표시(×), 문자, 숫자 등입니다.
자신의 서명날인이나 도장은 비밀투표 원칙에 배제돼 무효로 처리 됩니다.
선관위가 밝힌 무표 처리 예시는 또 있습니다.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이나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수정해서 다른 난에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용지는 3일 발송돼 4일부터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3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4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5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 6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7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8노바티스, 신약 임상 연속 실패…차기 성장동력 흔들
- 9기등재 1차 재평가 11월 사전열람...품목별 조정가 확인
- 10애니펜 등 6품목 동등성 입증…464품목 재평가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