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춘, 조찬휘 후보 선거규정 위반 선관위 제소
- 강신국
- 2012-11-30 14:1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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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 위반…유권자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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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30일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조 후보는 전문지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선거관리 규정 3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해 유권자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다수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고 전체 판세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선거법에 정한대로 자체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는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유포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토론을 통한 약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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