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후보 "일반약 PTP포장 소분판매 추진"
- 강신국
- 2012-11-30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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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48조에 단서조항 삽입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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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후보는 30일 약사법 48조(개봉판매 금지) 조항 중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노력을 통해 제약사 제품 상태를 훼손하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약 10T 단위의 PTP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약사들의 희생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12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우리 약사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리며, 소비자도 생산자도 그 누구도 위하지 않고 오직 의사들의 기에 눌려 만들어진 불합리한 법을 분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참아 왔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는 "약사는 약의 전문인"이라며 "약의 소분판매는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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