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보도자료낸 조찬휘 후보에 경고
- 강신국
- 2012-11-30 18:42: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춘 캠프 문자 메시지 사건은 주의 조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조찬휘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조 후보가 인뱅크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 판세분석 형태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피선거권 박탈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조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기사화 한 언론에 대해서도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치로 발표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우세, 열세, 경합, 추격 등의 판세분석한 내용도 공표금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조 후보측이 고발한 박인춘 캠프의 전화번호 도용 문자메세지 발송 사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