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제 내년부터 시행
- 최은택
- 2012-12-03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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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300여곳 대상 적용…이달 10일부터 사전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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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300여개다.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해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 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2일 복지부의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오는 2015년까지 향후 3년, 정신병원은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또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정신병원 인증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만큼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2억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에 대한 인증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또한 향후 인증 2주기(2017~2020년)에는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TF'를 운영해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개선을 위해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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