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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계 "고정예산제-사용량 연동제는 이중규제"

  • 김정주
  • 2012-12-04 06:44:53
  • 공단, 연구과정서 의견조사…특정 효능군 적용, 제네릭 침체 우려

제약계는 약품비 억제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고정예산제가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특정 효능군만 적용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오리지널 선호현상을 부추겨 국내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약품비 고정예산제 도입방안(연구자 이진이·이주향)'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제약사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조사는 약가정책과 관련해 활동 중인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제, 자유토론,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3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약계는 미래 판매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예산제 연구는 시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적용하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고정예산제가 기업의 이윤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제와 겹쳐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 수용성과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 기전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저가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당수 소규모 제약사의 경우 이 기전을 적용하게 되면 성장률이 급격히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익금 창출이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장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따라서 이 기전을 쓰기 전에 일정 규정 이상의 GMP 시설 등 규제를 강화해 소규모 제약사가 대형 업체와 M&A 되도록 유도해 업체 수를 줄이는 것이 선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고정예산제를 특정 효능군에 한정할 경우 처방권자의 오리지널 선호 경향에 밀려 오히려 국내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한 동일 효능군 범위 이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제약계는 "구분 범위가 작을수록 회사가 운용·타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가 작은 회사가 난립하는 국내 현실에서 업체를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점쳤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DRG처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상의 고정예산제가 1~2년 단기 기전이기 때문에 이를 3~5년 중기로 적용하되, 사후정산 등으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부담방식의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이 현 상황에서도 큰 만큼 세금이 아닌 기금과 저가약 추가할인, 고가약 할증 방식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했다.

제약계는 "한국은 환수제도를 도입한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진입과 사후 통제 모두가 심하기 때문에 업계 저항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제도 시행 전 대상약품비 환수제도를 적용해 재정적자를 다소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제약사) 고정예산제란

제약사 대상 고정예산제는 약품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기 위해 제약사 판매 목표치를 미리 설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면 그 양과 액수만큼 제약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이다.

방식은 대체로 환수(clawback)하는 형식으로, 목표치 초과분에 대해 보험자와 제약사가 분담하는 위험분담계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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