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지부장 투표 이렇게 하세요"
- 강신국
- 2012-12-04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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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선관위, 투표방법 공지…잘못하면 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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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약사회 중안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에 따르면 발송된 우편물에는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 회송용 속봉투 및 겉봉투 이외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 선거홍보물이 포함돼 있다.
약국이나 거주지를 비우는 등의 개인사정으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7일(개표일 6일전) 정오까지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주소지 확인작업을 거쳐 재발송하게 된다.
또 12일(개표일 1일전) 정오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약사회에 방문하면 반송된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개국회원을 제외한 유권자들의 경우 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을이 발송된다. 투표용지 수령을 잘 챙겨야 한다.
투표용지는 소인날짜에 상관없이 선거개표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돼야 유효표로 인정받는다.
선관위는 늦어도 개표 4~5일 전에는 투표용지를 회송하는 게 안전한다. 우편물 수요가 많은 12월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회송방법은 회송용 속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밀봉한 후 회속용 겉봉투에 다시 넣고 밀봉해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해당 사서함으로 배달되며 이때 속봉투와 겉봉투가 개봉돼 있을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
기타 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 중앙 또는 해당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나 회송용봉투 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것 5. △, X, 문자, 숫자 등 의사가 명확하지 않게 기표된 것 6.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7. 회송봉투에 2매 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것 8.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된 것 9.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도장포함)가 되어 있는 것 10.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11. 회송용 겉봉투가 바뀌어 지부장투표용지가 대한약사회 사서함으로 오거나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가 지부 사서함으로 접수된 것 12. 수정하여 다른 란에 기표한 것
무효표 처리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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