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캠프 "정관에 없는 상근임원 수당은 불법"
- 강신국
- 2012-12-04 2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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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수반 사업은 반드시 근거 있어야…회원에게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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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 선대본부는 4일 "대한약사회 정관 어디에도 상근임원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무보수라면 상근임원으로 근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상근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직책수당을 받아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회원들의 피 같은 회비를 주먹구구식으로 낭비하는 대한약사회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는 박 후보야 말로 회원들에게 속죄를 하고 조용히 물러나냐 한다"고 촉구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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