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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최저로 적용해야"

  • 이혜경
  • 2012-12-05 15:01:04
  • 요약
  • 카드가맹점 수수료 수가 반영도 요구

의료기관 공공성 특성을 인정, 카드가맹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과 관련,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 경영 부실 방지를 위해 최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이날 병협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과 관련한 특별대책회의 이후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을 하는 등 공공적 특성이 강한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감하나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고객의 신용카드 미결제로 인한 대손금을 가맹점인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신용카드사의 홍보와 회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가맹점에 배분해 부담하도록 한 불합리한 산정기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신용카드사의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 분야인 의료기관은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된다"

정부는 금년 3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 하기로 한바 있다. 거래 건수와 연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 한다는 것은 환영할만 하나 공공성이나 위험 부담률 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90%이상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제도와 수가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고,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률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공적 특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 그리고 경영 부실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의료기관에게는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라 하나, 신용카드사는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 하라 하나, 대손금 및 광고선전비 등의 가맹점 분담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하라

2012 . 12 . 5 .

대 한 병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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