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에 경영수지 '빨간불'
- 이혜경
- 2012-12-06 06:4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원가, 전의총 중심 수수료율 집계…병원계, 대책회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원급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은 각 의원별 카드사 수수료율을 집계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모처럼 보건의약단체 공동으로 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규탄, 공동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전의총은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을 중심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 신용카드사별 수수료를 집계하고 있다.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연매출 2억 이하의 매출을 내는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카드사 영업 수수료 없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의협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만7000여 개 의원 중 연 매출 2억 이하는 5000여개에 불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태다.
결국 전의총은 집계된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최저 수수료율 카드사를 중점적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한 병협은 단독으로 성명서를 내어 여전법의 부당성을 알렸다.
그동안 거래량이 많은 종합병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평균 1.5% 수준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0.5~1% 이상 추가 지불해야 한다.
병협이 집계한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수수료율 지불 액수를 살펴보면 C의료원의 경우 산하병원까지 합치면 연 37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의 경우 규모별로 최대 30억원부터 최소 3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각 병원급 의료기관 재무팀 조사 결과 K대병원 6억, E대병원 6억, S병원 4억, S병원 30억, K대병원 6억, S병원 22억, H대병원 3억, H의료원 12억, K대의료원 15억, Y대의료원 24억 등을 추가 카드수수료율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병협은 정부 측에 ▲의료기관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신용카드사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 선행 ▲대손금 및 광고선전비 등 가맹점 분담 철회 ▲카드가맹점 수수료 수가 반영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원·약국 높은 카드수수료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
2012-12-03 14: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