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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CD 1만장 배포한 박인춘 후보에 경고

  • 강신국
  • 2012-12-06 23:20:45
  • 요약
  • 선거관리 규정 32조 위반…선관위 무심의 홍보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은 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제32조를 위반해 유권자에게 홍보물을 배포한 박인춘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원인은 CD 1만장 배표였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1만여 약국에 22일자 토론회 영상을 담은 CD를 배포했고 해당 홍보물은 중앙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1회만 우편발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개인 홍보물을 2회 발송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언급했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피선거권 박탈 등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규정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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