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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13곳, 생동 재평가결과 자료 안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12-10 06:44:48
  • 식약청, 15품목 처분 완료...4품목은 진행 중

올해 진행된 생동재평가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일 식약청 관계자는 "2012년 생동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13개 제약사 19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10개 제약사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업체별 현황은 ▲한국마이팜 목사부란정·목사부란정375mg·목사부란정625mg ▲한국파비스제약 에이유정 ▲스카이뉴팜 라비크라정 ▲하원제약 제니맥스현탁정250mg ▲비티오제약 슈라스정 ▲명문제약 텔미산플러스정40/12.5mg, 텔미산플러스정80/12.5mg ▲JW중외신약 라목크라현탁정156.25mg·라목크라현탁정250mg ▲보령제약 맥시크란듀오정500mg ▲그린제약 비스알정·새트라정 ▲일양바이오팜 클라멘틴정 등이다.

이 중 한국마이팜의 3개 품목은 이번이 세번째로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모두 2개월 판매업무정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프라임제약 라비트정 ▲마더스제약 라세틴정 ▲대화제약 듀오넥스현탁액156.25mg·듀오넥스현탁액250mg 등 3개 제약사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2개월 판매업무정지, 2차 6개월 판매업무정지, 3차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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