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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가인하 실질 적용 '한달 유예' 내년 폐지될듯

  • 최은택
  • 2012-12-14 06:44:52
  • 복지부, 검토 절차 착수...감사원 지적에 도매상도 원인 제공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한 영향도 있지만, 약가인하 품목의 공급을 조절해 일시 품절사태를 초래했던 도매업체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의약품 차액정산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였다.

2007년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따라 의약품 수백개가 일시에 가격이 조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그만큼 약국가와 의약품 공급자인 도매상, 제약사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사회 등의 건의를 수용해 같은 해 8월부터 '1개월 유예'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는 법령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시 시행일은 공포일과 시차가 적을수록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반면, 거꾸로 시차가 클수록 제약사에 이득이 된다는 점도 주목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재고정리 소요시간 등 애로사항 실태분석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내부 업무처리방식 개선 등 대안 검토과정을 거쳐 건보재정과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약국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처리방식 개선의 경우 매월 초 건정심 서면의결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고시한 뒤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치료재료 사례가 거론됐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만 있다면 개선요구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명시적으로 '1개월 유예'를 폐지하라고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업체들이 복지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일부 도매상들이 최근 내년도 1월 약가인하 품목들에 대한 차액정산을 고려해 약국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일시 품절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정산 논란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제도 취지는 구현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시점만 미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만약 고시 공고시기를 앞당기려면 급평위 회의를 매월 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새 위원회 구성과 함께 운영규정을 손질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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