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허가권을 사왔지 행정처분까지 사오지 않았다"
- 이탁순
- 2012-12-14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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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도시 행정처분 승계 불합리..."법규정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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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법을 어기지도 않은 업체가 처벌까지 뒤집어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법규정을 들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우리들제약은 A사에서 사온 '알지에스액'이 과거 리베이트에 연루한 사실이 적발돼 자신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많은 언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은 식약청이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한 2010년 이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동아제약과 중외신약이 각각 B사와 C사로부터 사들인 의약품이 전 허가권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받게 된 것이다.
이들 제약사는 제품 판매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었다. 명예실추도 감수해야 했다.
직접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업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약사법상 지위승계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전하고 있다.
약사법에는 품목 소유권을 양수받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승계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끼리 품목 양수·양도 계약 시 법위반 연루 내용들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법뿐만 아니라 양도 양수 시 지위 승계에 대한 내용은 다른 업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리베이트가 제약사로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양수 제약사가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면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공개할 때만이라도 법 위반 제약사와 아닌 제약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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