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 2차 사전심의위서 환자 총 17명 통과
- 김정주
- 2012-12-18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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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불승인, 결정보완 건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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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치료제 솔리리스주사를 급여 보장받을 수 있는 환자가 17명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제2차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7명 환자를 심의해 총 17명을 급여 통과시키고 나머지 10명을 불승인 처리했다. 지난 달 있었던 결정보완 건으로 미뤄진 환자는 없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전국 각지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들이 주를 이루는데, 서울성모병원 8명, 충남대학교병원 6명, 서울아산병원 5명, 서울대학교병원 3명, 세브란스병원 2명이 신청했다.
영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건국대병원도 각각 1명씩 신청했다.
불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혈전증과 PNH와의 인과관계 자료와 중증 재발성 평활근 연축 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골수이형성증후군 동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혈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와파린 복용 중이지만 심방세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었다.
심평원은 이번 급여 심의 신청 건수가 많아 내달부터는 신청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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