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에 DRG CT 별도의뢰시 본인부담 불가"
- 김정주
- 2012-12-21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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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미신고 인공수정체 적발시 전액 차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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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추후 이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 전액이 차감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방병원 시범사업이 포함된 내용의 DRG 요양급여비용 안내를 최근 공지하고 청구 시 확인을 당부했다.
개방병원이란 1차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병원으로, DRG 질병군 환자의 입퇴원 외래비용은 개방병원이 모두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개인의원이 분만을 포함한 DRG 적용을 받을 경우 개방병원에 DRG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 DRG 적용 대상 기관인만큼 해당 의원이 입원과 수술 등을 모두 해야하는 것이다.
의원과 개방병원 모두 DRG를 적용받고 있을 경우에는 CT 촬영이나 각종 검사 항목을 개방병원에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이 때 의원 소속 의사가 촬영과 검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뢰한 기관의 종별수가를 기준으로 DRG 청구를 해야 한다. 즉, 촬영·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선 안된다는 의미다.
DRG 안과 수술의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재료대를 포함한 관련 비용 전액 모두 추후 지급 분에서 깎인다.
심평원은 "허가·신고받지 않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재료대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 전액을 차감지급 한다"며 "인공수정체는 수정체 수술에서 중요한 주 치료재료이고, 전체 진료비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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