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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단, 공익신고자 22명에 포상금 7348만원 지급

  • 최봉영
  • 2012-12-21 10:33:17
  • 내년 포상금 상한액 5000만원 상향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이들에게 포상금 734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공단은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심의 결과, 신고된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15억9625만원에 달했다.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는 총 734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2명 중에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세번째로 최고 포상액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이 신고자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2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을 허위로 받아온 것을 고발했다.

다른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85.4%)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6.8%) ▲방문요양& 8228;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3%)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3.5%) 등이었다.

2012.12.20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1747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5억442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아울러 내년부터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 포상금 지급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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