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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심사 완료된 급여비, 건보공단 재환수 문제있다"

  • 최은택
  • 2012-12-21 12:24:52
  • 요양기관, 보험자 이의신청제 불만...자체오류 시정제도 활성화도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재심사 이의신청에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정황도 포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요양기관 간담회 이의신청 관련 질의 답변'을 최근 공개했다.

21일 공개 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심평원이 심사를 완료한 급여비를 보험자가 (또) 환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보험자 이의신청제도를 없애달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공단도 심평원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놨다.

요양기관들은 또 "심평원 심사에 오류가 발행한 경우 자체오류 시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심평원은 "심사실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건의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적극 수용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해 조속히 회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심평원은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항암제 등과 연계된 사안은 별도로 분류해 기한 내 처리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몰라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심평원 포탈을 요양기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쉬운 메뉴얼 개발이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요양기관들은 "이의신청 등 결과내역 조회시 홈페이지에 인정, 불인정 여부와 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진행과정 조회화면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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