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67.5점, 의원 70.1점, 한방 72.5점, 약국 70.8점
- 최은택
- 2012-12-23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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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급여비용 내역 개정고시...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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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1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 조정이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같은 날 7개 유형별 보험수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변경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유형별 점수당 단가는 병원 67.5점, 의원 70.1점, 치과 73.8원, 한방 72.5원, 약국·희귀의약품센터 70.8원, 조산원 106.9원, 보건기관 69.1원 등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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