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여당 간호사법 당론철회, 발의중단 촉구"
- 강혜경
- 2024-06-24 17:27: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약 명기, 면허권 침해-약사법 위반 넘어 직능 갈등 일으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도약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즉각 여당은 당론을 철회하고 발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보다 정치적 득실에 앞선 의정 갈등은 급기야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벌어진 의료 위기와 국민 보건 위협을 선량한 국민들이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분장 범위를 유연하게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약사의 고유업무 영역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의 면허권을 침해, 약사법 위반을 넘어 또 다른 직능 갈등을 일으키기에 철회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철회하는 등 어설픈 행태를 보인 바 있으며, 그런 정부의 입장에 호응한 여당이 갑작스럽게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는 것.
도약사회는 "더욱이 그 내용에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진료와 투약이라는 업무분장의 상식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며 나아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또 다른 직역 갈등의 불씨를 내포한 법안 발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 입각해 조율하고 숙의해 결정하는 과정은 입법과정의 근간이며 하물며 직능간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은 그 민감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더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당의 섣부른 입법발의는 즉각 철회되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재발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문제를 책임감 없이 발의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모든 약사 앞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7'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