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인증 이전 리베이트로 혁신기업 취소 '부당'
- 이탁순
- 2012-12-26 14:31: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증 이후 이뤄진 행위부터 적용해야...복지부 발표 '실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협회는 "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목적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뤄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약협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해 신약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에 있다"며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라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소 기준 또한 경중을 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함이 합목적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앞으로 우리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관행이었던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선진 제약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인증 전후의 리베이트 행위는 구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과징금 2천만원 넘으면 혁신제약 인증 취소
2012-12-26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리가켐바이오, 5000억 투자 유치…국민성장펀드 참여
- 8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9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10'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