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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인증 이전 리베이트로 혁신기업 취소 '부당'

  • 이탁순
  • 2012-12-26 14:31:24
  • 요약
  • 인증 이후 이뤄진 행위부터 적용해야...복지부 발표 '실망'

혁신형기업 인증 이전에 이뤄진 리베이트 행위도 인증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복지부 기준이 발표된 후 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목적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뤄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약협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해 신약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에 있다"며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라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소 기준 또한 경중을 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함이 합목적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앞으로 우리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관행이었던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선진 제약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인증 전후의 리베이트 행위는 구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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