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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기준 바뀌어도 2천만원 퇴출선은 불변

  • 최은택
  • 2012-12-27 06:45:00
  • 복지부 "리베이트, 액수 문제가 아니다"…엄격 적용 시사

[이슈해설]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기준안

정부가 제약업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인증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적발행위를 인증취소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혁신형 제약 인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소급 적용의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취소기준 논란=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과징금과 행정처분 횟수를 인증 취소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인 경우나 누계액에 상관없이 3회 이상이면 취소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과징금 기준으로 인증취소 기준을 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자 그동안 끊임없이 이견을 제기해왔다.

약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에 근거해 정해지기 때문에 덩치가 큰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위반횟수를 추가했다. 과징금 대신 다른 기준을 채택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횟수' 요인을 하나 더 집어 넣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운 것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소급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지만, 사실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제약업계 등의 타협의 산물이다.

개정안은 또 쌍벌제 전후 연속행위 중 2010년도 12월31일 이전에 리베이트가 종료된 경우도 제외시켰다. 쌍벌제 이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보다 폭넓게 적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당초 인증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소'로 단죄하기로 했지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하는 식으로 한걸음 물러섰다.

영업사원 등 개인이 독자적으로 시행한 리베이트 행위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제약사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산출기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거래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약사법령으로 추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약사법령 기준으로 환산해 과징금으로 합산한다.

주목할 부분은 약사법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내년 중 변경된다는 점이다.

올해 6월 시행된 약사법에 의해 제약사 과징금은 종전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과징금 산정기준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2000만원 기준은 현행 기준에 입각해 정해진 것이지만, 추후 관련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 퇴출기준은 일단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복지부 정은경 제약산업팀장은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첫 퇴출 시점은= 복지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르면 1~2월 중 고시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월 시행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개정고시 시행시점까지 인증취소 기준에 부합한 혁신형 제약기업 후보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취소 여부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데, 청문절차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첫 퇴출 대상은 3월 말이나 4월 초순경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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