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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메로겔' 성별제한 전산심사…1월접수분부터

  • 김정주
  • 2012-12-27 16:26:58
  • 말레인산 메칠에르고노빈200㎍ 주사제는 대상서 제외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성별제한 전산심사를 잠정보류한 '메로겔(metronidazole 7.5mg, 194103CCM)'에 대해 전산심사를 하기로 최종 가닥잡았다.

메로겔은 여성의 질염 치료에만 급여하도록 성별이 제한돼 있는 약제로, 심평원은 오는 1월 청구접수분부터 전산심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지난 8월 이후 전산심사 결정 보류 상태였던 '말레인산 메칠에르고노빈200㎍ 주사제(193001BIJ)'는 성별제한 전산심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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