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복수함량약 약가협상 처리기준 마련
- 최은택
- 2012-12-29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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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감사원·국감 요구사항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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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제도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후속조치하기로 했다.
28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복수함량의약품 업무처리기준을 전문가 자문, 제약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약가협상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표함량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함량은 함량배수 가격 이하로 결정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 약가 재협상 시 협상참고 가격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고가로 협상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상사용량 산정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용량-약가협상 최대 인하폭 개선 요구는 이미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정책 건의해 협의 중이다.
아울러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연구에서는 ▲약가결정 방식에서 협상제 운영의 장단점 분석과 기대효과 ▲선험국의 협상제 운영방식, 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비교 분석된다. 또 위원회 운영 등 현행 약가협상에 적용 가능한 투명성 도모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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