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백내장 단독상병에 다이아막스 투여시 삭감
- 김정주
- 2012-12-29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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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백내장 등 다발생 삭감사례 공개…2월분부터 전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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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타 망막장애' 단독상병에 바키늄 밀티루스 경구제 큐레틴정 등을 투여한 경우는 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백내장·녹내장·굴절 및 조절장애 상병에 대해 오는 2월 청구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과청구 사례 유형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는 심평원이 백내장과 녹내장, 굴절 및 조절장애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전체 요양기관 명세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빈도로 발생한 유형이다.
사례 유형에 따르면 '기타 노년성 백내장' 단독상병에 다이아막스정을 투여하면 자동삭감된다.
이 약은 아세타졸아마이드 제제로, 울혈성심부전에 의한 부종이나 녹내장을 완화시키는 데 쓰이는 약제다.
노년성 초기 백내장 질환에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아세클로페낙정을 투여한 경우도 삭감대상이다.
또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과 마른눈증후군 질환에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 등 아시타자놀래스트 하이드래이트 제제와 한림제약 올로파놀점안액 등 염산올로파타딘 제제, 바이넥스 아티펜점안액 등 케토티펜 푸마르산염 제제를 투여해도 자동으로 삭감된다.
그러나 이 질환에 삼일앨러간의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를 쓰고 소명자료나 이와 연관된 특정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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