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 데일리팜
- 2012-12-31 1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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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변화 발맞춘 한의약으로 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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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에도 국민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한의약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각종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나아가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시술의 근절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한약재의 임의 가공·포장·판매를 뜻하는 자가규격제도가 전면폐지되어 정부의 엄격한 관리 속에 한약재의 유통·관리가 더욱 투명해짐으로써 국민여러분들께 보다 안전한 한약 및 한약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되어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증상에 한의약을 통한 예방·치료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여러분들의 건강증진에 한의약이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과 신경기능계질환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으며, 향후 감각기능계질환을 비롯한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진단서 발급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운맘카드'의 적용이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효과가 탁월한 한의약적 진료를 통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던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개정안이 곧 고시를 앞두고 있어 국민여러분들의 한방 자동차보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2013년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를 통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동의보감의 발간 400주년이며,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지정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00년 전, 의성 허준선생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동의보감을 발간했듯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새해에도 소외되고 어두운 사회 곳곳을 돌보는 의료봉사는 물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약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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