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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서 과태료 규정 삭제

  • 최은택
  • 2013-01-01 18:24:53
  • 복지부, 고시 개정...상위법 규정 감안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됐다.

또 고시 위임근거 조항에는 '약사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명확히 규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달 31일 개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사항의 경우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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