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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 임플란드 급여"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1-01 21:44:25
  • 김재윤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치주질환 등으로 시술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플란트 급여화는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가 필요해도 소득이 적은 노인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에서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 65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 임플란트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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