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08:11:22 기준
  • #제품
  • 약국 약사
  • 허가
  • #제약
  • 글로벌
  • 의약품
  • GC
  • #염
  • 유통
  • AI

새해 약국 3대 키워드는 '클린·대체·원내조제'

  • 강신국
  • 2013-01-03 12:30:26
  • 정부-환자-의약사 얽히고 설켜…새 정부 출범이 변수

정부는 조제실 개방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 중 하나로 조제실 칸막이 투명화를 들고 나왔다.

조제실 개방은 부처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무자격자 조제를 방지하자는 것이 민원 해결이 근본 목적이라면 굳이 시설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 투명하게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약국 조제실을 투명(상반신 이상 확인 가능)하게 개선하면 소비자 신뢰 및 조제실 위생을 제고할 수 있다며 권고사항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결국 신규개설 약국이나 인테리어 변경 약국부터 도입을 해보자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통해 조제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약사들은 조제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되고 소비자는 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조제실에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지, 또 깔끔한 환경에서 조제가 이뤄지는지를 고객에게 보여주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민원이 원인이었다. 이는 고객들이 약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제실 개방 외에도 맨손조제 문제도 계속해서 부각될 올해의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약국들도 클린조제를 원하는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춰야하는 시대가 왔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사회 숙원사업 중 하나이지만 의료기관 사후통보 문제와 의사들의 생동성 품목 불신, 약사들의 의사 눈치보기 등이 발목을 잡아왔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 늘어나도 대체조제율은 0.088%에 그치고 있다.

결국 약사회는 공단과의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율을 20배 이상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율은 1.76%대까지 올리고 공단은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대체조제 대상품목은 생동 인정품목 중 1성분 1품목을 제외한 402개 성분 4699개다.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402개 품목만 갖추고 있으면 4699품목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또 처방약 보다 저가약으로 대체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대제초제 관련 규정
약국 입장에서는 재고약 해소는 물론 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문제는 사후통보 등 절차상의 문제다. 이에 PM2000 등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의료기관에 사후통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여기서 대체조제 범위를 정리해보자. 구약사법과 신약사법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먼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구약사법 적용을 받는다. 거의 모든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약사법 적용지역의 대체조제는 약효 동등성 입증 품목(단일제로 정제 좌세 캅셀제만 해당)과 생동 인정품목(단일제 복합제 등 모든 제형)이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이라면 생동 인정품목만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결국 의료계의 반발을 뚫고 대체조제 사업을 추진할 조찬휘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해졌다.

전임 집행부의 부대 합의사항이지만 제대로 승계한다면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원내조제 허용, 즉 선택분업이 올해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

병협은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국민들이 편하게 조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해하는 등 여론형성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특히 병협은 병원 인근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다고해서 환자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문제는 노인환자나 거동불편자를 분업예외로 적용하는 카드다. 이들을 분업예외환자로 전환해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전약국을 필두로 약국경영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병원협회가 지난해 취합한 분업제도 개선 서명지
조찬휘 당선인 인수위도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해 10월 여약사대회에서 "국민 건강 100년 대계를 위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분업 정신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론을 천명했지만 결국 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이어진 바 있다.

결국 병협을 필두로 한 의료계의 공세와 국민 불편해소라는 명분으로 언론이 전면에 나서면 노인환자나 거동불편자의 원내조제 허용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

결국 복약지도, 처방검토, 약력관리 등 외래약국 조제가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제공해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여론전에서 약국이 승리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