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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악토넬EC 등 6개 성분 약, 4월부터 전산심사

  • 김정주
  • 2013-01-04 06:30:47
  • 심평원, 심사확대 대상 사전공고…이소트레티노인 제제도

바이엘코리아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잔정(디에노게스트)과 한독약품 골다공증 치료제 악토넬EC정35mg(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등 6개 성분 약제가 4월부터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로아큐탄 등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제제도 같은 날부터 전산심사가 적용되는 데, 12세 미만의 경우 전문심사로 넘겨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사전공고 하고,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는 총 6개다.

한독약품 골다공증약 악토넬EC정35mg 등 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제제를 비롯해, 바이엘코리아 질염약 지노트라보겐7질정 등 질산이소코나졸 제제, 자궁내막증에 쓰이는 비잔정 등 디에노게스트 제제가 포함됐다.

또 한국화이자 골다공증약 비비안트정20mg 등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 제제와 한미약품 리도넬정 등 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158.87mg 제제 처방도 4월부터 전산점검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투약기준 개선안이 마련된 여드름약인 한국로슈 로아큐탄캡슐10mg 및 메디카코리아 니메겐연질캅셀20mg 등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도 같은 날부터 전산심사가 시작된다.

단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12세 미만 소아에게 급여 대상인 결절성·낭포성·응괴성 여드름 상병에 투약할 경우 전문심사로 분류돼 별도 심사가 진행된다.

이 경우 처방 청구 시 부작용 등을 감안해 특정내역란에 기타내역(코드:JX999)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는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적절한 처방을 확인하는 1차 심사"라며 "동일성분이어도 성별로 투약이 구분된 약제인 지 여부에 따라서도 전산심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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