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재검토기한 3년 연장
- 최은택
- 2013-01-06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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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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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고시 재검토기한이 3년 연장됐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이 고시 재검토 기한은 당초 지난해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로 변경됐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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