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암시놀론 주사, 경막외·척수강내 투여 금지 추진
- 최봉영
- 2013-01-09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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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해외서 사망 포함 심각한 이상반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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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식약청은 '트리암시놀론' 함유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와 관련, 해당 업체 등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변경지시는 이 주사제를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에 주사했을 때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미 FDA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청도 같은 내용을 국내 허가사항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이상반응에는 척수강내 투여에 의해 복부팽창, 장·방광 기능이상, 지주막염, 수막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이번 허가변경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2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내 허가된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는 11개 제약사의 13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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