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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거부, 진상 규명하고 원인도 살펴야

  • 데일리팜
  • 2013-01-10 12:24:50

새해 벽두부터 '약국 조제 거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자 단체는 9일 "일부 대형 문전약국들의 가루약 조제 거부 정황이 포착됐다"며 당국에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문이 접수되면 문제 지역 약국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도 물의를 빚은데 대해 일단 사과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복지부는 조속히 점검에 나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조제 거부는 의료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환자 단체의 주장처럼 일부 약국들이 조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복지부는 법에 따라 당해 약국들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 환자 불편을 한시라도 줄여야 할 책무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 제24조 1항은 '약국이 정당한 이유없이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조제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정해 놓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점검에서 '고의성 있는 조제 거부'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간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고의성이 개입된 경우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현행 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조제 거부 진위를 가리는 선에서 점검을 마쳐서는 안된다. 만약 '조제 업무 강도나 난이도'를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현행 조제수가 체계가 고의성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면 제도 개선 등 전향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에 따르면, 가루약 조제같은 경우 조제일수가 긴데다, 조제 시간도 짧게는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린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사과와 진상조사를 먼저 밝히면서도 "소아 및 중증환자는 성인 및 경증환자에 비해 조제시 업무량(시간, 비용, 위험도)과 난이도가 높지만 이러한 비용 요소가 수가에 적정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이 참에 죄에 대해 벌을 엄격히 적용하되 근본 원인과 대책도 함께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약국들도 이번 '조제거부 파동'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분명 약국들도 가루약 같은 조제의 특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약국의 사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환자들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미뤄 짐작된다. '왜 다른 사람 먼저 약을 주느냐'류의 항의도 있고, 해당 약이 없거나 기계가 고장 났는데 의심 받는 때도 있을 것이며, 환자들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가루약에만 매달려 있는 답답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환자 단체가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는 그동안 환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원적으로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겠으나, 우선은 약국 스스로 환자를 납득시키는 일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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