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등 고려시 약제비 예산제 도입 필요"
- 최은택
- 2013-01-10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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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연구원, 약가·사용량 적정화 방안도 더 확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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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지출 목표관리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연구]

이른바 '약제비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약제비 총액관리는 거시적 지출관리 방식으로 약제사용의 효율성과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가제도와 사용량 적정화 관리제도도 더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는 박실비아·박은자·채수미 박사가 공동 수행했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약제비를 비롯해 의료비 증가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건강보험체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결책으로는 총진료비에 목표를 설정하고, 지출규모를 그 이내에서 유지하는 예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현상을 고려할 때 약가관리나 제한적인 사용량 관리 정책만으로는 총약제비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면서 "향후 총약제비에 대한 목표예산을 설정해 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총액예산제는 의료비 상승이 계속돼 건강보장 재정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일방적 의지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의료비 지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수용성과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특히 약제비 총액에 대한 예산을 설정해도 저절로 지출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약제비 예산제는 거시적 지출관리를 목표로 하는 재정관리 방식으로 약제사용의 효율성과 질적수준 향상,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약가제도와 사용 적정화 관리제도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 1993년 약제비 예산제를 시행하면서 같은 해 약가인하와 본인부담방식을 변경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억제 대책을 시행했다.
연구자들은 따라서 "(약제비 예산제를 도입해도) 현재의 약제 보험등재와 약가결정, 약가의 사후관리제도가 계속 발전 시행돼야 하며, 거시적 지출예산 관리하에서 약제 사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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