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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인증 취소 제약사 대상 검토한 바 없다"

  • 가인호
  • 2013-01-17 18:32:26
  • 요약
  • 복지부, 사용량 연동제 세부적인 부문 더 검토할 것

류양지 과장(왼쪽)과 정은영 팀장
복지부가 혁신형 인증기업 취소 기업 선정과 관련 현재까지 대상 기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인증기업 선정 기준에 J-GMP 기업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용량약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은영 제약산업팀장과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17일 열린 제약 CEO초청 간담회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은영 팀장은 "오늘 간담회서 제약 CEO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일본 JGMP 등을 포함시킬 것, 바이오산업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 포함, 신약 적정기준, 사용량역가연동제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인증 취소와 관련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대상을 언급할 수 없다"며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인증 취소 기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어 "혁신형 인증 대상에 J-gmp(일본 GMP기준)도 포함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류양지 과장은 "사용량 연동제에 대해서는 검토중인 단계"라며 "제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현재 제외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청구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기존 제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측은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의 경우, 현행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기준(60%)에 못미치더라도 일정액이 증가한 경우 사용량 연동 약가 인하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약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우대방안도 적정 가치 부여를 검토중이나, 통상 문제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분리해서 제도를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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