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받는 약제 5401개로 늘어
- 김정주
- 2013-01-18 1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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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월 기준 공고…수가계약 부대조건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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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수가계약 당시 부대합의조건이었던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기준 식약청 생동성 인정공고된 약제 가운데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총 5401개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18일 품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 리스넬정150mg과 암로핀정5mg, LG생명과학 플루메이트정, 일양약품 일양올메사탄플러스정20/12.5mg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이다.
광동제약 올살텍플러스정20/12.5mg과 쎄비어정10mg, 종근당 래피셋정, 네오마릴엠정1/500mg, 중외신약 중외신약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 대웅 헵세데포정도 각각 목록에 포함됐다.
오리지날 일부를 포함한 대조약제도 대체조제 인센티브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국산 대조약의 경우 부광약품 로나센정을 비롯해 일양약품 놀텍정10mg, SK케미칼 프로맥과립, 한미약품 피도글정, 한국릴리 심발타캡슐,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엑스알정1000mg, 동아제약 플리바스정, 한독약품 라식스정, 보령제약 카나브정 등이 포함됐다.
외자사 품목은 머크 글루코파지엑스알1000mg서방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놀바덱스디정, 한국로슈 본비바정150mg, 한국다이이찌산쿄 세비카정, 한국노바티스 가브스정50mg, 한국BMS 스프라이셀정과 온글라이자정, 한국GSK 보트리엔트정, 한국MSD 자누비아정, 한국얀센 울트라셋정, 인텔렌스정 등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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