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법 개선방안 논의
- 이혜경
- 2013-01-22 10:16: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7일 응급의료법 개선위원회 개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날 회의에는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하여,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실 고경전 정책보좌관과 최호종 비서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무과장인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이 참석하였고 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조인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김명연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응급의료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복지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입법예고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국회, 의료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는 응급의료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법령 개정 경과, 주요 개정사항, 추진경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개선위원회가 이번 응당법 개정과정 뿐 아니라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김명연 의원실 고경전 정책보좌관은 "야간 외래 진료 전문기관을 지정, 굳이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응급실의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철진 도의사회 입법이사는 "응급실 체류 시간단위로 적정한 비용을 책정, 수가를 올리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며 "비용 외적으로도 과도한 행정처분이 문제로 시행규칙을 유연하게 보완할 계획이라면 행정처분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전공의 대표인 황선혁 경기도의사회 정책이사는 "응급실당직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것은 책임소재의 문제"라며 "만약 응급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병원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학진 진료부원장(오산한국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임에도 지원자가 적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응급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굳이 과태료를 만들어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다"고 행정처분에 대해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 위원회는 향후에도 응급의료의 개선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